[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반대 청원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10일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유튜브 채널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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