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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19년10월09일 04:47

최종수정 : 2019년10월09일 11:43

"구속사유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 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법원은 주요 혐의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경과와 조 씨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도 덧붙였다.

조 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소송으로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하는 돈은 지연이자를 계산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 채용을 대가로 1억원씩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에게 채용 명목의 뒷돈을 전달한 전달자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1일과 4일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이달 1일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뒷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했다.

한편 이날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짐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씨 측은 전날 갑작스럽게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날 오전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 씨를 법원으로 강제구인했다. 조 씨는 심문 포기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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