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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상대 영장 남발됐다" 민주연구원, 사법부 개혁안 발표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3:43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7:24

"조국 수사서 법원,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뒷받침"
"문 정부서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하자" 제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8일 법원개혁안을 내놨다. 지난달 말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에 힘을 보탰던 민주연구원이 이번에는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지목해 '관료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 해준 셈"이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간 미진했던 법원개혁-사법개혁이 함께 공론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경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20 leehs@newspim.com

이날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사법농단 수사 당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반면 조국 장관 관련해선 37일 동안 70곳 이상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90% 기각(208건 중 185건)된 반면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김 연구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우리사회는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며 "2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고심제도 개선이나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기를 사법개혁의 중요과제로 공표했으나 갈수록 상고사건이 늘어 국민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대법원장 권한 축소 요구가 높은데 임기 6년 중 3분의 1이 지나도록 사법개혁 약속은 공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범국가적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법원개혁 사법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로 진전이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벌어진 퇴행적이고 후진적인 사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어떤 주체도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자칫 사법농단으로 비칠까 조심스러워 언급조차 안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 조치들에 관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 기구, 이른바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을 위한 개혁방향으로 "국민참여 △국민통제 △국민상식 △국민편익의 네 가지 축을 토대로, 관료사법에서 국민 중심 형사사법으로 개혁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 재판 확대 △기소심사제도 마련 △재정신청 확대 △피해자 참여권 보장 등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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