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차 산업혁명 위한 국회 협조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정보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진영 장관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과 함께 빅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강력한 규제로 묶인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안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확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진 장관 취임 직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앞선 1일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 3차 회의에서도 의결에 합의하지 못하며 20대 국회 처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나라는 개인정보동의 제도가 포괄동의 또는 사후동의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젼히 사전동의다. 당연히 규제가 많다. 당장 포괄동의로 바꾸지는 못해도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장관은 “김 의원 주장에 동의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협조가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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