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내종석 기자 =경기 파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540원에서 310원(3.25%) 인상된 985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8590원보다 1260원 높은 금액이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199만3860원보다 6만4790원 인상된 205만8650원이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파주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4% 이상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743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노동자들은 물가상승률,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생활임금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답했다.
파주시는 의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9월 2차례에 걸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생활임금안을 선정했으며 노사민정 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승욱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들의 안정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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