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사진=남구청 홈페이지 캡쳐] |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구청장에 대해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하고 지역 연고성을 강조하기 위해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면서 “당시 2위와의 표차를 고려했을 때, 선거에 미친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돈을 건네고, 허위학력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회계장부에 선거비용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청은 김 구청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이상찬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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