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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기간 미정...과도한 특혜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21:32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21:32

"병원 측, 수술 후 '2~3개월 치료 필요' 소견"
"입원기간 단정지어...'과도한 편의' 사실과 달라"
"회복·재활, 주치의 의견 등 고려 입원기간 조정"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최근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원 기간이 다른 재소자들보다 길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입원 기간은 정해진 바 없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수술 직후 병원 측에서는 수술 후 회복과 재활치료 기간을 포함해 약 2~3개월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며 “병원 측 브리핑 내용을 전제로 입원 기간을 단정 지어 법무부가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수술 부위 회복 상태, 재활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담당 주치의의 의견을 존중해 입원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증상인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회전근 힘줄 손상’ 등으로 수술 받은 재소자 4명은 평균 나흘 동안 입원했다.

이에 향후 2~3달 입원할 것으로 전망되는 박 전 대통령이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서울성모병원은 당시 수술이 끝나고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돼 동결견(오십견)도 발생해 있었다”며 "수술 후 2~3개월 정도 재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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