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구로차량기지 어디로 가나?" 제2경인선 놓고 인천-광명 갈등 격화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5:03

광명시 "차량기지 인천으로 이전해야" 공문 보내
인천시 "이전 계획 없어..제2경인선은 별개 사업"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도 광명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인천시가 제2경인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명시와 인천시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제2경인선 사업은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면서 신설되는 노선을 공유해 서울로 연결된다. 서울 직결 노선이 불발되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 광명시는 제2경인선 연결을 원하면 차량기지를 인천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인천시에 따르면 광명시는 최근 인천시에 구로차량기지를 인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제2경인선 노선도 [자료=인천시]

광명시는 이 공문에서 "제2경인선 광역철도의 차량기지를 사업 총 연장(18.5㎞) 중 단 0.68㎞만 경유하는 광명시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 노선이 신설돼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지자체에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2개의 차량기지가 위치한 광명시에 구로차량기지를 추가로 이전하는 계획은 전면 취소하고 신규 철도 노선 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지자체로 차량기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경인선 사업은 인천 청학동에서 광명 노온사동까지 18.5㎞ 구간에 6개역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1446억원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지난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예타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1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4년 착공해 2030년 개통이 목표다.

노온사동까지 노선이 연결되면 구로까지 차량기지 이전 신설 노선을, 구로에서 노량진까지는 기존 1호선 노선을 이용해 인천 청학동에서 노량진까지 총 35.2㎞ 구간을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노선이 연결되면 청학동에서 노량진까지 이동시간이 80분에서 40분으로 줄어든다.

구로차량기지 전경 [사진=서울시]

문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국토부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차량기지를 오는 2026년까지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옮기고 9.46㎞ 새 노선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현재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찌감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광명 주민들은 혐오시설 중 하나인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박승원 광명시장도 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인천시가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제2경인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명시와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광명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재부는 제2경인선 예타 조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는 앞서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을 오는 27일까지 요청했다. 인천시는 회신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차량기지를 인천으로 이전할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2경인선 사업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며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국토부와 광명시가 조율해 풀어줘야 할 문제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설계비로 10억원이 반영돼 있어 광명시와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광명시가 요구하고 있는 차량기지의 지하화 등을 수용하면 사업비가 15% 가량 늘어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