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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찰청 수배 차량 등 검색시스템 연계 시범도시 선정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6:24

수배 차량·전자발찌 위반자, CCTV로 실시간 적발
국토부·경찰청 등과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서울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와 오는 25일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가 광주시와 서울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를 긴급 수배 차량 검거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시로 선정한 데 따른 것으로,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자살 기도자 발견 등 긴급 수배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경찰관의 현장 출동과 피해자 구조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서비스시나리요 개요도 [사진=광주광역시]

광주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경찰청 수배 차량 등 검색시스템(이하 ‘WASS’)을 연계해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DB)와 광주시 차량번호인식용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해 수배 차량 발견 시 ‘WASS’로 전송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살인, 납치, 강도 등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차량 검거를 위해 경찰서 단위로 검색, 타 관내 진입 시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지자체의 차량 방범용 CCTV 연계가 가능해져 주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수배 차량의 경로가 파악돼 보다 촘촘한 치안 안전망이 구축되는 등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 시·도의 수배 차량 등이 광주시에 진출입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해 신속히 수배 차량을 검거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요 관문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인식용 CCTV 111대를 ‘WASS’에 우선 연계한 후 내년 하반기에 5개 자치구의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를 광주시로 통합 수용한 후 이 가운데 차량번호인식이 가능한 300여 대를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CCTV를 통해 수집한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진압, 수사 목적으로만 경찰에 제공된다.

안신걸 시 스마트시티 과장은 “광주가 스마트시티사업에 적극 참여해 타 시·도보다 먼저 시민들에게 앞선 서비스를 제공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다양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 인프라가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업무협약을 하고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위반, 출입금지구역 진입 등 시민의 안전을 해칠 긴급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주시 CCTV 실시간 영상정보를 법무부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7월부터 전자발찌 위반자 신속검거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9월 현재까지 570건의 영상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전자발찌 위반자로부터 시민 보호에 협력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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