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원료공급 회사·서울대 실험 보고서 참고해 제품 개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재판에서 “당시 확보한 원료 물질의 흡입독성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 안전성 검사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는 관련자의 증언이 나왔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의 전직 임직원 노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홍 전 대표 등 SK케미칼 전직 임직원 및 애경산업·필러물산 전직 임직원, 이마트 관련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
노씨는 1993~1994년경 유공 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개발·출시를 담당했다.
그는 가습기 메이트 개발 경위에 대해 “당시 사업팀 소비자 조사 결과 가습기 수조 내 미생물 문제와 관련, 제품 개발 요구가 많았다”며 “원료 공급처인 미국 회사로부터 원료 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 보고서를 받았고 이를 참고해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회사에서 보내준 보고서에도 제품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있었지만 연구팀에서 추가로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당시 독성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게 실험을 의뢰한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날 검찰이 ‘서울대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 실험이 필요해 보이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묻자, 그는 “당시 추가 실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실험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이 제시한 당시 서울대 실험 보고서 결론에는 ‘더 많은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해 해당 물질이 실험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노씨는 “당시 식약청 기준을 보더라도 실험 동물에 4주 동안 물질을 노출시켜 독성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독성 경향을 보이면 해당 실험을 반복하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대에서 쥐를 이용해 시제품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실험했고 특이사항이 없어 제품을 출시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흡입독성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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