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박씨 측, 지난 18일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 측이 이혼·자녀 양육권 소송의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이유 등에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씨 측은 지난 18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조정기일과 26일 변론준비기일 모두 추후 다시 지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앞서 2010년 결혼한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영상 공개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또 같은 해 3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자 박씨 측도 “조 전 부사장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라며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맞섰다.
이후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자녀 면접교섭 재개 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 관련 형사고소 취하 △언론에 공개된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관련 영상 삭제 및 회수 △향후 언론 접촉 금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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