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출국허가도 받아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2014년 홍콩 우산혁명 시위의 주역이자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끈 조슈아 웡이 사법당국의 실수로 하루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이날 재판부는 예정된 웡의 출국을 허가했다.
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동부 치안 재판소는 웡의 보석 조건이 보석 심리 당시 올바르게 고지됐으나 서류 기재가 잘못돼 웡이 다시 구금됐다고 전했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재판소에 따르면 웡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당초 9월 8일 해제되는 것임에도 서류에는 9월 12일에 해제된다고 잘못 적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집행부는 웡을 체포한 것이다.
지난 8일 웡은 홍콩 민주주의 지지 촉구를 위한 연설과 인터뷰 진행을 위해 독일로 떠나려던 중 당국에 의해 홍콩 국제공항에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공판을 맡은 비나 체인라이 판사는 사법당국의 "명백의 과실"이라며 웡의 체포가 절차상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이어 웡의 변호인단을 향해 "만일 보석 판결문을 읽었더라면 재판부가 판결문의 오류를 인지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웡의 변호인인 제프리 탐춘킷은 서류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전했다.
체인라이 판사는 이날 웡의 보석을 연장하고 오는 9월 9일부터 23일까지 독일과 미국 출국을 허락했다.
재판소를 나온 웡은 착오로 인해 24시간동안 구금됐다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과 미국 뉴욕을 방문할 수 있게 된 웡은 그곳에서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웡은 지난달 30일 반정부 시위를 선동 및 조직,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그는 1만홍콩달러(한화 약 151만9000원)를 보석금으로 지불한 뒤 풀려났다. 보석 조건 중에는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통행 금지, 주간 경찰 보고 등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출국금지도 있었다. 다만, 미리 계획된 독일과 미국행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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