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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경두 “함박도에 北 레이더 있다”…野 “9.19 합의 위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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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 함박도에 방사포 등 무기 들이면 어쩌나” 지적
정경두 “갖다 놓기만 하면 위반 아냐…유사 시 무력화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우리나라 지번을 갖고 있는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북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해안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북한의 레이더와 영상장비 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함박도에 감시장비만 있는 것이 맞느냐’, ‘장사포나 포 종류는 설치가 안돼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부분(장사포 등 무기류)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앞서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우리나라 지번을 가진 함박도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군사시설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되는 해안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함박도에는 접안 시설도 있고, 온실 같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전력 발전을 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 같은 것들이 구비돼 있다”며 “개인 화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설이) 해안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어 “감시 장비는 철탑에 설치돼 있고, 레이더와 영상 장비 등이 있다”며 “또 감시장비 운용 요원들의 숙소 등 감시초소 운영을 위한 시설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레이더의 감시범위가 인천공항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는 “레이더 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포착은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있으니 예상은 하고 있고, 영상 장비는 그것(레이더)보다는 거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박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약 40km 떨어져 있다.

함박도에 북한의 감시초소가 세워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함박도 시설 공사는 2017년 5월부터 했다”라며 “감시장비 운용 요원들의 숙소 등 감시초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시설들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그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 출범과 같은 시기가 맞느냐’고 질문하자 “공사 시작 시점은 그렇고 설계는 그 이전부터 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함박도에 건물이 다 들어선 것이 언제냐’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는 “2018년부터”라며 “그 다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년 초(2019년 초)까지…(시설이 들어섰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정 장관은 그러면서 ‘70년간 무인도였던 곳에 북한이 초소를 만들었으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서 의원의 추궁에 “합의서 관련 내용은 아니다. 군사합의서 체결 전에 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일부…(를 더 지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하 의원이 ‘만약에 신형 방사포를 함박도로 가져오면 9.19 위반이냐’고 질문하자 “현재 9.19 합의는 서로 일정 구역에 완충구역을 두고 그 안에서 기동훈련이나 포사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감시장비 등을) 들여오기만 하는 것은 조문상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우리는 이미 서해 해상 쪽에 완벽하게 해안 감시체계를 구비하고 있다”며 “만일 유사 시에는 시설들이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준사격으로 바로 격파시킬 수 있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함박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함박도가 비록 NLL 북쪽에 있다 해도 산림청 등 정부기관(규정)에 명기된 우리 땅을 왜 북한에 선물로 주려고 하느냐’는 서 의원의 질타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관할권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체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 의원의 같은 질문에도 “그런 데(함박도가 우리나라 지번을 가진 것)에 대한 배경이나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실 관계나 행정 관계를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 “한일관계 악화, 日 부당조치 때문…지소미아 폐기 때문 아냐”
    “지소미아 폐기로 한미동맹 훼손되지 않게 관리할 것”

정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GSOI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폐기 때문에 한‧일 관계, 한‧미동맹이 균열됐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지소미아 폐기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부당 조치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한일 관계 악화는) 일본이 우리를 신뢰문제, 안보상 문제로 그런 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폐기가) 미치는 영향은 일본보다 미국과의 관계에 더 훼손이 있을 수 있다”며 “적어도 우리 국방, 군사동맹 차원에선 훼손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를 통해 협력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티사는 한‧일, 미‧일 간 지소미아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맺은 약정으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티사가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에 따르면 티사는 지소미아와 달리 주로 북핵‧미사일과 관계된 정보 교류에만 한정돼 있다. 지소미아는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티사를 통해서는 평무 수준의 정보만 교환할 수 있고 비밀 수준의 정보 교류는 제한받는다는 것이 정 장관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 하 의원이 ‘지소미아 종료 이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을 확대‧보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향후 그런 부분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이 정보교류를 중개해 주겠다고 할 때만 티사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한미관계가 나빠지면 티사가 제대로 가동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하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면서도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정보 공유를) 안 하겠다고 하고 그렇다기 보다는 티사 체계를 이용해서라도 한‧미‧일 정보공유, 안보협력 관계를 잘 해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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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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