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가 운수 종사자의 인건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버스 노동조합 간부들이 임듬을 법정 기준보다 더 받아간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한다. 이와 함께 이같은 보조금 수령 불법 사실이 적발된 운수업체에 대해 준공영제에서 퇴출하는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4일 서울시가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버스 운수회사에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수령 사실이 적발된 버스 업체 가운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시는 인건비 부당 집행 회사 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회사를 불시점검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고발 이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51개사의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기준에 비해 임금을 과다 수령한 내역도 적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받은 제보에 따라 일부 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가 부당한 금품 수수를 한 정황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운전원 채용을 대가로 노조 지부장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가량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인건비(보조금)를 과다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는 보조금을 거짓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보조금 관리 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체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인건비 허위 수령액이 있는지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는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과 같은 적극적으로 조치 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 개선(퇴출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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