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미스터리' 강화군 함박도, 우리 주소에 버젓이 北 관측소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08:45

국방부 “북측 지역 분명하다”…현재는 인천 강화군 지번 보유
국토부 “대한민국 영토 아닌 것으로 결론나면 지적등록 말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인천 강화군 서도면 함박도가 뜨거운 논란이다. 우리나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곳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한의 도서(섬)가 분명하고,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자료가 잘못됐다”, "군사시설이 아닌 감시소“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대한민국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곳에 군사시설로 의심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 본 개머리해안 북한 해안포 포진지의 모습.

◆국방부 “함박도, 북측 지역이고 군사시설 없어…감시소 있을 뿐”

함박도는 본섬인 말도에서 서쪽으로 약 8.2km 떨어진 무인도로, 섬의 모양이 함박(함지박)처럼 생겨서 함박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NLL과는 불과 2km, 인천국제공항과는 40km가량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깝다. 썰물 때는 남서쪽으로 약 8.6km 떨어진 우도와 갯벌로 연결된다.

특히 오래 전에는 강화군 서도면의 어민들이 이 곳과 이어진 갯벌에서 조개잡이 어업을 했다. 간혹 우리 어민들이 이 곳에서 출어(고기를 잡으러 나감)했다가 납북되는 사건도 있었다. 현재는 어업 활동이 금지돼 있다.

최근 함박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지번 상으로 우리 영토로 돼 있는 이 곳에 북한의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함박도는 1978년 박정희 정권 당시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에 따라 임야대장에 대한민국 국유지로 처음 등록됐고 1986년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넘어갔다가 1995년 행정관할구역이 경기도 강화군에서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바뀌었다.

백령도 [뉴스핌 DB]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함박도는 북측 관할지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한 분명한 북한의 도서”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함박도가 분명하게 북쪽에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또한 “시설물도 군사시설이 아닌 관측소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이 시설물이 해안포이고, 설치된 시기가 최근 1~2년 이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곳에서 인공기가 포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군사시설이 아닌)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화기라든가 이런(무기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 본 북한 장재도의 풍경.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인다.

◆ 국토부 “함박도 우리 영토 아닌 것 결론나면 지적 등록 말소 가능하다”
    전문가 “주소 말소, 땅 사라지거나 이중 등록된 경우여야…함박도는 둘 다 아냐”

논란의 불씨를 없애려면 우선 주소 조정 작업(지적 등록 말소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국방부도 “함박도는 정전협정(1952년) 때 북측 관할 도서로 편입된 곳”이라며 “주소 조정을 위한 법리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해 도서의 관할권을 정리한 정전협정문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서해 5도’로 규정되는 5개의 섬을 제외하고는 북측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함박도가 지금 우리나라 행정 주소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부‧해양수산부 등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지적 등록을 말소시킬 것”이라며 “현재 그런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적 등록 말소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주소를 말소하려면 그 땅이 아예 사라졌거나 혹은 주소가 이중 등록돼 있어 둘 중 하나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함박도의 경우 사실상 둘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 전문가는 “땅이 폭파가 되지 않는 한 지번 삭제는 불가능하다”며 “국토부도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