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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400조 시대, 외부 악재에 활성화법도 '주춤'?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3:04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의혹,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 논란 등 악재가 잇따르자 시장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규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와 규제 강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공사모펀드 올해 월별 순자산 [자료=금융투자협회]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전체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는 391조401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모펀드 순자산인 251조1098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사모펀드 순자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만 55조원 이상 늘어났다. 지난 1월말 기준 335조326억원에서 5월말 369조9029억원, 6월말 383조8877억원, 7월말 389조1579억원으로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급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개정안은 사모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나눠 공모펀드와 규제를 차별화하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 투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원 이상 개인·법인에서 1억원 이상 투자자로 문턱을 낮췄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사모펀드 활성화에만 초점을 낮춰 진입 장벽을 낮춘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적격투자자 장벽이 낮아져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뛰어들고 있는 분위기"라며 "적격투자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와 달리 불완전판매 해당 범위가 좁아 보호받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일명 '조국펀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활성화 논의와 법안 통과 자체가 정치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사모펀드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해 국내 사모펀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사모펀드 활성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과 별개로) 사모펀드 자체는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논란이 우리 금융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모펀드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가 아는 방탄소년단도 사모펀드에 투자해 몇 배의 수익을 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가족이 투자한 펀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이는 청문회 또는 검찰에서 밝혀야 할 문제이지, 사모펀드 자체로 인한 논란이 너무 과대포장 되다 보니 우리 금융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된다"고 답변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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