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자살공화국’ 오명 벗은 일본...지역사회가 나섰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7:52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8:03

[편집자 주] 정신적·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대물림 되거나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한 사람의 자살이 가져올 주변의 고통과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를 뉴스핌이 마련했다.

[도쿄=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불명예 타이틀을 물려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자살률 순위에서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25.8명을 기록했다. 일본은 16.6명에 그쳤다.

일본의 자살자 수는 1998년 처음으로 3만명(3만2863명)을 넘어선 후, 2003년에는 통계를 시작한 1978년 이래 최다인 3만4427명을 기록했다. 그 후 2009년까지 3만2000~3만3000명대에서 추이했다.

하지만 2010년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9년 연속 자살자 수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481명(2.3%) 감소한 2만840명을 기록하며, 1981년 이후 37년 만에 2만1000명을 밑돌았다.

자살자 수 통계 집계를 시작했던 1978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없었던 1만명대 진입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일본 자살자 수 추이 [자료=후생노동성]

아래로부터 자살에 대한 의식 변화 이끌어

일본이 자살률을 낮추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래로부터 시작된 ‘자살’을 바라보는 의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해 왔다. 개개인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한해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면서 자살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고 일본이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곳이 NPO법인(비영리단체)인 ‘라이프링크'이다.

2004년 설립된 라이프링크는 “새로운 연계가 새로운 해결력을 만들어 낸다”는 슬로건 아래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자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000여명에 이르는 자살자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가며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환경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노동자, 실업자, 학생, 주부 등으로 분류하고 실업, 다중채무, 가정불화, 우울증 등 자살의 패턴을 데이터화 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모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본 정부에 자살 대책 마련을 제언했으며, 2년 후인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법 제정 후 일본의 자살률은 30% 이상 낮아졌다.

시미즈 야스유키(淸水康之) 라이프링크 대표는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살자들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다”며 “이 데이터는 자살대책 관련 조례나 법을 만드는데 쓰인다. 이러한 연계가 자살 대책에 대한 새로운 해결력을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살 대책은 사회적 연계를 통해 한 개인의 삶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등 관련 시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미즈 야스유키 라이프링크 대표 [사진=라이프링크]

시미즈 대표는 도쿄(東京)도의 기초 지자체 중 하나인 아다치(足立)구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자살 대책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아다치구는 구민들의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 데이터를 통해 △실업자에겐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복지 혜택을 늘리고 △채무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법률적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신과 치료 등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시미즈 대표는 “아다치구의 경우 생활보호, 법률상담, 취업지원 등 구민에게 필요한 상담창구를 확대해 자살 대책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것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자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자살종합대책센터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제공

나아가 이러한 지역사회의 실태에 맞춰 자살 대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이다.

센터는 2016년 시행된 개정 자살대책기본법에 의해 설립됐다. ‘자살 실태 프로파일’을 작성해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은 물론 1700여개 시정촌(市町村)에 이르기까지 지역 맞춤형 자살 대책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왼쪽이 박혜선 연구원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자살 대책 패키지는 자살 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묶어 구성한 예방책으로 △공통된 요소를 반영한 기본정책 패키지 △지역별 자살 사망자의 특징 등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 패키지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기준으로 자살에 취약한 계층을 선별해 우선순위 대책을 담은 중점정책 패키지 등으로 나뉘어 있다.

도도부현과 시정촌 등 각 지자체는 센터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살 대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센터 내 유일한 한국인 직원인 박혜선 연구원은 “이곳은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서의 활동도 수행하고 있고, 센터 내에는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도 있다”며 “종합적인 자살 관련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센터는 후생노동성, 라이프링크, 도도부현과 공동으로 중앙과 기초 지자체의 연계 및 자살 대책에 대한 이해 심화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47개 전체 도도부현에서 개최했으며, 세미나 후 지자체장의 거의 대부분(98.1%)이 “자살대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응답하는 성과가 있었다.

모토하시 유타카(本橋豊) 센터장은 “계획하고(Plan), 행동하고(Do), 평가하고(Check), 조치한다(Act)는 ‘PDCA 사이클’을 적용해 자살 대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냈다”며 “다음 단계로 각 지자체의 자살 업무 담당 직원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센터를 광역지자체에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토하시 유타카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장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