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DLS 패닉] 투자자 배상, 내년 손실확정후 가능...대법원까지 '장기전'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3:57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3:57

DLS·DLF 대규모 손실확정 2020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멀어
과거 대법원 판결까지 사례...은행 내부통제구조 문제 부각 예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투자자 보상시기와 배상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최근 사태가 앞서 중소기업에 판매된 키코(KIKO) 사태와 견주기도 하지만 사모로 일부 개인에게 판매된 점 때문에 보상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실이 예고된 DLS·DLF의 투자자가 배상을 받기까지는 내년 이후로 넘어가고, 일부 상품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DLS·DLF 현장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품판매 은행뿐만 아니라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사와 판매한 증권사 조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9월중 상품만기가 돌아오는 DLF에서 손실금액을 확인하고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인지, 투자자 가운데 고령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에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려면 일단 DLS·DLF의 손실부터 확정돼야 한다. 해외금리 연계형 DLS·DLF가 8224억원(잔액기준)나 남아있지만, 손실이 곧 확정되는 상품은 독일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사모 DLF로 총 1266억원(잔액 기준)어치다. 오는 9~11월 만기가 돼야 예상손실률 95.1%가 확정된다. 영미 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판매된 사모 DLF·DLS는 총 6958억원어치나 남아있고 예상손실률이 56%지만, 만기가 2020년이어서 미확정 손실이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를 넘겨야 열릴 수 있다. 

사모 DLS·DLF의 손해배상 쟁점은 상품판매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완전판매 여부다. 과거 금리파생 관련 상품으로 파워인컴펀드 사태가 유사한 사례로 거론된다. 이 상품은 2005년 판매돼 투자자들이 30%가량 손실을 입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결정 배경은 “A은행은 펀드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 ‘그 확률은 0.02% 정도로 극히 낮다’는 식으로 권유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만 손실액의 50%로 결정한 이유는 신청인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상에 서명날인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 :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본 상품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어서다.

금융권에선 DLS·DLF 손실 배상 받기까지는 최소 2~3년은 걸리고, 그 규모도 800억~16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본다. 파워인컴펀드는 금감원 분조위 배상 결정이 2008년이고 대법원 판결로 2014년까지 가서 손실배상 비율이 20~40%로 낮아져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DLS·DLF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과거보다 불완전판매 강화된 기준을 은행 등 판매사가 적용한데다 프라이빗 뱅커(PB)가 PF고객 1명씩을 상대하며 1억원 단위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설명이 구체적이었을 확률이 높아 실제 배상은 더 낮아질 수 있다”면서 “오히려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경쟁사는 취급하지 않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더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려아연·영풍, 상호 비방하며 지분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5년간 공동으로 경영을 이어가던 고려아연과 (주)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경영 실패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양측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평가다. 향후 경영권 분쟁의 관건은 양측 우호 지분(백기사)과 소액주주, 국민연금과 영풍정밀 지분 확보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진=고려아연]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발표..."영풍·MBK 공개 매수 공식 반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당사의 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 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 자본인 MBK와 결탁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당사의 주주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 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발하는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또 다른 문제인 카드뮴 누출 등 환경 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아울러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MBK 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대해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고려아연 "적대적 약탈적 M&A" 반격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13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 5036주~302만 4881주)를 공개 매수한다. 이번 공개 매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개 매수가는 주당 66만 원이다. 공개 매수 대금은 약 2조 원이다. 영풍 측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영풍은 공개 매수 발표 이후 최윤범 회장을 대상으로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배임, 주가 조작 등 5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춰온 바 있다. 최윤범 회장은 현재 우호 지분을 합쳐 3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LG와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을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포섭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지분은 오너가를 합해 33.1%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가진 27.4%, 국민연금이 보유한 7.8% 지분이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양측이 법적 공방과 함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진행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공시를 통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기업합병(M&A)"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결탁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사냥꾼들은 투자 수익률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는 만큼 배터리 등 대한민국 전략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당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2024-09-18 12:48
사진
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