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충북지역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충북도의회에서 가결돼 지난 9일 공포됨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범위는 이미 진행되는 무상급식과 입학금 외에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에 한해 지원된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문 [사진=박상연 기자] |
고등학교 입학금의 경우 2017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2018년도부터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미 면제돼 왔다.
수업료의 경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7900원에서 최저 5만3500원을 지원받게 되어 연간 43만2000원에서 129만4800원(방송통신고 8만52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올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54억원을 도교육청이 지원하게 된다.
교과서 대금은 일반계고 기준으로 1인당 최고 11만6000원에서 최저 4만8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특성화고의 경우 NCS 교육과정 모듈에 대한 각 학교의 산출 내역을 수합해 지원하게 된다. 단, 올해 2학기의 경우 이미 교과서를 구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2020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에 따라 분기별 최고 6만7500원에서 최저 5만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2019학년도 2학기에는 고3 학생 1만3523명에게 15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학생들을 제외하고 우유 급식, 방과후수업 수업료, 각종 체험학습비 등은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고등학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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