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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