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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광복절 앞두고 ‘한국’&‘크로사’ 주의보 동시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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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두 가지 주의보를 발동했다. 하나는 광복절을 맞아 반일 감정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는 한국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복절 당일 일본 규슈(九州)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태풍 ‘크로사’ 주의보이다.

제10호 태풍 ‘크로사’ 예상 경로 갈무리 [사진=기상청]

◆ 반일 집회·시위 등 '한국 주의보' 발동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사실 상의 보복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한일 관계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며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큰 영향은 없다. 소란피울 일이 아니다”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부 부대신도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조치가) 어떤 이유에서 내려졌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민감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지 않나?”라고 별 영향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집회 및 시위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자국민에게 여행 등 ‘한국 주의보’를 발동했다.

외무성은 13일 홈페이지에 ‘한국 광복절 즈음 일본 관련 시위·집회에 관한 주의 환기’라는 제목의 현장 정보를 게시했다.

외무성은 “광복절 즈음 한국 전역에서 일본 관련 시위 및 집회가 열릴 예정이니, 최신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시위가 열리는 장소에는 접근하지 않는 등 신중히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과 부산 등에서 일본 관련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국 체류 및 방문 예정이거나 체류 중인 국민은 시위가 벌어지는 장소는 피하고 신중히 행동하도록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외무성은 지난 4일에도 한국에서 반일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자국민에게 여행 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8.03 leehs@newspim.com

태풍 크로사’ 15상륙...강풍·폭우 피해 우려

태풍 크로사는 ‘초대형’에서 ‘대형’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열도로 접근하고 있다. 광복절인 15일 새벽, 규슈 지역에 상륙한 뒤 서일본 지역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 1200㎜가 넘는 폭우가 내리고 폭풍에 가까운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나 하천 범람, 가옥 침수, 강풍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형 태풍 '크로사'가 일본 열도의 남부 규슈(九州) 지역에 접근하면서 높은 파도가 미야자키(宮崎) 해안을 강타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이날은 ‘오봉’(우리의 추석)을 맞아 고향에 다녀오거나 휴가를 떠났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신칸센 운행 중단, 고속도로 통제, 항공편 결항 등 귀경 행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JR서일본은 산요(山陽)신칸센 등 규슈 지역을 운행하는 신칸센의 운행을 15일 종일 중단하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편수를 대폭 줄여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이용객이 많은 시기인 만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조기에 운행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들도 14일 오전 시점에서 국내선을 중심으로 166편의 결항을 결정했으며, 15일에도 56편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항공 각사는 “앞으로 결항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최신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풍으로 인해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축제 ‘아와오도리(阿波おどり)’도 중단됐다. 아와오도리는 매년 8월 12일에서 15일까지 일본 도쿠시마(徳島)현에서 개최되는 민속 무용 축제다.

축제 실행위원회는 태풍이 접근해 옴에 따라 14일 공연을 취소했으며, 15일 공연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와오도리가 이틀간에 걸쳐 공연이 취소된 것은 1996년 이후 23년 만의 일이다.

400년의 전통을 가진 '아와오도리(阿波おどり)'가 12일 개막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태풍 앞두고 日 열도 펄펄 끓어...니가타 40.3도

태풍 상륙을 앞두고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본 열도는 펄펄 끓고 있다. 북서부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시에서는 14일 한낮 수은주가 40.3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도를 넘겼다.

기상청은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는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각지에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며 “특히 동해 쪽에서는 푄 현상이 발생해 기온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에쓰시 외에도 니가타현 산조(三条)시 39.5도, 야마구치(山口)현 야마구치시 38도, 돗토리(鳥取)현 톳토리시 37.8도, 효고(兵庫)현 후쿠사키(福崎)초 37.3도 등 각지에서 기온이 치솟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이 빠져나간 후에도 도쿄를 비롯한 간토(関東) 지역 등에서 40도 전후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며,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풍 상륙을 앞두고 니가타에서 한낮 수은주가 40.3도까지 치솟는 등 일본 열도가 펄펄 끓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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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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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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