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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신안산선 등 대형 SOC 박차..건설업 활력 불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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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6.5조원 예산 집행..SOC 투자 확보
26개 현장애로 개선..공사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정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C노선, 신안산선 등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사업 속도를 높여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집행 예정인 예산은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도 조기 착수한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호소한 26개 규제개선 사항도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적기에 완료하고 중장기 SOC 사업도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 올 상반기 건설수주액이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고 2분기 건설투자액은 3.5% 줄어드는 등 건설지표가 하락세를 보이자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 16.5조원 집행..예타면제사업 조기 착수

올해 국토부 예산 41조4000억원 중 하반기 집행 예정 예산은 16조5000억원이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1조2000억원)과 생활안전인프라(1조8000억원)을 비롯해 모두 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생활SOC 사업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올 하반기 중 148곳에서 착공, 46곳에서 준공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 건설사업에 연말까지 총 5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3기신도시를 비롯한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행복주택에 2조3000억원, 공공임대에 1조4000억원, 국민임대 1조1000억원, 영구임대에 3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평택고덕에 1600가구, 청주동남에 1300가구 등 6만7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로·철도 건설사업과 유지관리사업에 각각 5조9000억원, 5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30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00억원) 등 고속도로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과 설계에 착수에 사업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SOC 사업은 15건 모두 19조8000억원 규모다.

세종~안성 고속도로를 비롯한 9개 도로사업(7조2000억원)은 연내 착공 예정이다.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연내 설계에 착수한다.

대규모 철도사업은 턴키방식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평택~오송 2복선화(3조1000억원), 춘천~속초 고속철도(2조1000억원),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이 턴키방식으로 발주 예정이다.

수도권 철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말 착공한 GTX-A노선(3조원)을 비롯해 올 하반기 신안선선(3조3000억원)을 착공한다.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간 GTX-C노선, 예타통과한 수서~광주선, 예타에 착수한 수색~광명 지하화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OC의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8조원씩,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총 32조원을 투자한다.

◆26개 건설업 애로사항 해소..공사비 적정성 제고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해 연말까지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 사업비 변경은 발주자 통보를 면제한다. 단기 해외공사의 보고 항목과 횟수도 간소화한다. 건설업 양도·양수 시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변화한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특례 시행 전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한다.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해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또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한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면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한다.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또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도 적극 검토한다.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해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도 확대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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