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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찾은 나경원 "증권거래세 폐지 적극 추진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3:46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3:46

"주식시장 어려워…양도차익과세해야"
추경호 한국당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홍일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추진…당국도 공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국내 자본시장이 출렁이면서 시장 상태 점검차 거래소를 방문한 것.

한국거래소 관계자와 금융당국 관계자가 동석한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찾아 1시간 넘게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9 mironj19@newspim.com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상당히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고, 일본 금융이 빠져나가는 부분, 또 이로 인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불안감이 있는데 당국에 이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양도차익과세를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국당이 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이익과 손실에 상관 없이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양도차익과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초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8.09 mironj19@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도 거래세를 점차 완화하겠다는 입장은 발표했지만 언제 폐지한다는 계획까지는 없었다"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이 앞으로도 매우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식시장이 좀 더 버텨줄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하는 것도 한국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볼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배장소득세를 최대 46%까지 누진과세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선진국은 전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에서도 오늘 논의된 사안에 대해 거래세 폐지를 환영하고 추진하자고 했다"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보겠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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