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부소방서는 시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이다.
광주 동부소방서 청사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
동부 소방서는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에 최초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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