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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업당 지원 한도 90명→30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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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 많이 지원되는 문제 해결
채용 후 최소 6개월 재직시에만 신청가능하도록 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로 신규 신청접수를 다시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기업당 지원한도가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된다. 또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청년이 재직하고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신규 신청접수에 앞서 일부 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우선,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지만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30명으로 한도를 축소했다.

노동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월 채용자는 7월까지 재직한 이후 8월에 임금 지급 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만큼은 지원을 배제해 장려금의 사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한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한다.

또, 지금까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했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 혁신의 핵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만7294개의 기업이 청년 24만3165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최근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도덕적 해이와 사중 손실 등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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