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체포 후 5일 경찰 보석석방
외교부, 법률조언 등 영사조력 제공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 4일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대규모 시휘 현장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이 풀려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지난 4일 오전 2시경(현지시간) 홍콩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A씨가 5일 오후 경찰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말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현장을 지나는 트램에 탄 승객들이 일어나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2019.08.02. |
경찰 보석이란 체포후 구금 가능한 48시간 안에 증거확보 등 경찰 조사 완료가 어려울 경우 특정 조건 아래 피의자를 석방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홍콩 총영사관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A씨에 대한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20대 남성인 A씨는 홍콩에서 벌어진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인이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홍콩 총영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담당영사와 공관 자문변호사를 우리 국민이 구금돼 있는 경찰서에 파견했다. 또 홍콩 경찰에 사실관계에 기초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와 주홍콩 총영사관은 현재 홍콩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시위 현장 접근 자제 등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는 지난 6월 초부터 진행 중이다.
5일(현지시간) CNN과 가디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시위는 총파업 형태로 번져 이날 오전 홍콩공항을 비롯해 홍콩 교통 시스템 전반이 마비됐다.
현지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서면서 충돌이 심화됐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