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체회의 열어 여야 합의로 처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결의안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과 백승주 의원의 대표 발의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전문이다.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는 등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일련의 군사적 도발행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등, 유엔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단호히 경고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하여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단호히 경고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하여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통하여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 반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의 노력에도 배치되는 행위로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하고 그 중단을 촉구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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