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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대리점 분쟁…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 분쟁도 '쑥쑥'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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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분쟁조정 현황
유통·대리점, 전년比 40·68%↑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과 대리점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규모유통, 대리점 분야 사건의 접수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각각 40%, 68% 증가했다.

우선 올 상반기 대규모유통 분야 사건의 접수건수는 14건에 달했다. 이 중 올해 처리 건수는 9건으로 1건을 제외한 3건이 해결됐다. 나머지 5건은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조정절차가 종결된 건이다.

올해 접수 건수와 지난해 사건이 넘어와 함께 처리 중인 총 건수는 18건이다. 이 중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조정절차가 종결된 건은 11건이었다.

대규모유통 분야의 경우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자(이커머스)와 납품업자 간 분쟁 증가가 컸다. 특히 상품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된 분쟁이 전년보다 늘어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유형 처리 사건을 보면 상품대금 지급 관련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관련 행위,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지난 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합동출범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2.11 pangbin@newspim.com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는 인터넷쇼핑몰이 가장 많은 24.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아울렛 9.8%, 편의점 6.9%, 대형마트 6.6%, TV홈쇼핑 5.1%, 백화점 4.3% 등의 순이다.

공정위 차원에서도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다. 소매업종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도 판촉비용 부담전가에 대한 위법성을 묻게 된다.

대리점 분야 사건의 접수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건을 제외한 18건이 조정됐다. 조정절차 종결은 11건이다.

대리점 분야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6년 12월 23일)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분야별 접수·처리 비중 [출처=공정거래조정원]

한편 올 상반기에는 대규모유통업 및 대리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접수 및 처리건수가 2017년 대비 각각 4%, 20% 증가한 데 반해, 2019 상반기에는 접수 및 처리건수 모두 2018년 상반기 대비 17% 줄었다.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는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이 분산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총 접수 건수는 1479건으로 1372건이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수준이다. 조정금액을 비롯해 절약된 소송비용 등 경제적 성과로서는 약 666억원 규모에 달한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각 분야별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중소사업자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던 대규모유통, 대리점 분야에서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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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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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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