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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효과 뚜렷…5대 제조업 초과근로 10시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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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0인 이상 초과근로 12.1시간…전년비 0.1시간↓
상용1인당 임금총액 324.7만원…전년비 4.0% ↑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1825.3만명…전년비 1.7%↑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상위 5개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이 1년 새 10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도입된 주52시간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12.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1.1%) 감소했다. 그 중 제조업은 21.8시간으로 0.6시간(-2.8%) 감소했다. 

[자료=고용노동부]

특히 300인 이상 산업중분류 중에서 전년도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상위 5개 업종은 모두 제조업으로, 이들 5개 업종에서 줄어든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약 10.1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음료 제조업(-12.8시간)과 식료품 제조업(-11.3시간) 등 식음료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 감소폭이 가장 컸다. 

5월 한달간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7.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9시간(2.4%) 늘었다.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20.5일)가 전년동월대비 0.6일(3.0%)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7시간으로 4.5시간(2.6%)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5.9시간으로 2.1시간(-2.1%) 감소했다. 특히 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은 장기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월 누계로 따져보면, 상용근로자 1인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163.0시간)은 전년동기대비 1.7시간(-1.0%) 감소했다. 

규모별로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2.9시간으로 전년동기(164.8시간) 대비 1.9시간(-1.2%)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63.9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변동이 없었다. 

또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24만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0%(12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보면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44만4000원으로 3.8%(12만7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50만5000원으로 6.2%(8만8000원)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월평균 임금이 300만5000원으로 4.0%(11만5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453만7000원으로 3.6%(15만6000원)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63만5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506만2000원)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3만5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8만5000원) 순이다. 

1~5월 누적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350만5000원)은 전년동기대비 3.3%(11만3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이 312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13만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554만7000원으로 0.5%(-2만5000원) 감소했다.  

한편, 6월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종사자는 1825만3000명으로 전년동월(1794만7000명) 대비 30만5000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7만6000명, 임시일용근로자는 4만명(2.2%) 늘었으나, 기타종사자는 1만명(-0.9%) 감소했다. '기타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 습득을 위해 급여 없이 일하는 자 및 그 밖의 종사자들을 포괄한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42만9000명으로 28만2000명(1.9%)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282만3000명으로 2만3000명(0.8%) 증가했다.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9000명, 6.1%), 도매 및 소매업(5만8000명, 2.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5000명, 3.6%)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1만2000명,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000명, -0.7%) 순이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1만5000명 증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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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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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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