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30일 서면 구상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지난 8일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접수된 것을 두고 현실상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은 상태이나,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
이를 근거로 시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하루 약 3.5t으로 여수, 광양을 합쳐도 약 7톤 밖에 지나지 않아, 일일 48톤의 소각시설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와 전라남·북도에서 배출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은 일일 71톤으로 장흥(58톤/일 소각), 광주(24톤/일 소각)에서 모두 처리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만약 사업계획서가 통과되어 순천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지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등 피해가 없다고 확신이 될 때, 도시계획시설 제안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 절차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환경청)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요청(환경청→순천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환경청→사업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등(적합통보 받은 사업자→순천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정식 허가 신청 (사업자→환경청장) △환경청 최종 허가 결정의 과정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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