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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등 규제특구 전국 7곳 출범.."매출 7000억, 고용유발 3500명"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2:00

"규제 샌드박스 중 마지막 '지역특구법' 따라.. 4법의 완성 의미"
'원격의료' 쟁점.."간호사 입회 조건, 격오지, 1년 200명 등 제한"
'수소그린모빌리티' 내세운 울산 탈락 "2차 선정 시 다시 심사"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정부는 이번 지정된 7개 특구에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이 발생하고, 400개의 기업유치와 함께 35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3 alwaysame@newspim.com

◆ 수소그린모빌리티 '울산'은 제외.."사업 완성도 더 높여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도 선정된 7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지난 17일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 8곳 가운데서는 수소그린모빌리티를 내세웠던 울산만 빠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월3일)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 58개 규제특례 허용..기업지원 강화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보다 정교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또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늦어도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예산 반영 등을 위해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박 장관은 "조금 앞당길 계획이다. 늦어도 10월말까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 핵심쟁점 '원격의료'.. "민간에서 한다는 게 큰 의미"

특구를 주요 특성별로 분류해보면 △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규제 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분야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등으로 특징 지울수 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분야는 '원격의료'다. 원격의료,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강원 지역이 이번에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위치는 원주와 춘천이다. 원격진료,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6건이 규제특례를 받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의료법에 의해  만성질환(당뇨, 혈압) 환자의 측정정보를 원격 모니터링해 이상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하는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방문간호사가 입회해 진단·처방까지 허용된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복지부의 시범사업들과는 달리 민간을 기반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사와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안전성·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의료의 대상을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원격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했다.

심의에서도 원격의료는 핵심쟁점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브리핑 일정이 예정보다 30분 지연됐는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심의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렸고, 원격의료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활발한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간호사 입회'라는 조건이 있고, 1년에 200명이라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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