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검 "국회의원 직무 관련해 자녀 부정채용 혐의 인정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
이석채 전 KT회장 뇌물공여 혐의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KT에 자녀를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년의 임기를 마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8.12.11 yooksa@newspim.com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녀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자녀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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