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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기홍 위원장 "한일관계, 가치 원칙 지켜야 탄력 대응 가능해"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1:20

"기업 혼자 성공하는 시대 지났다...대·중소 동반성장 필수"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근본적인 임금격차 해소가 초점"
"한일 가치의 문제에는 원칙 세워야... 일본도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대담 김사헌 산업2부장·정리 민경하 기자 = "혁신은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생태계를 통해 이뤄집니다. 또 대내외적으로 유연한 경제 정책은 가치 원칙이 단단해야 가능하지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가진 대담에서 동반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융·복합과 네트워킹이 주류가 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 관계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중소기업이 동등하게 상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점검하는 종적인 관계 혁신이 동반성장이자 혁신성장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 권 위원장은 "역사문제와 같은 가치의 문제에서 원칙을 가지고 임하는 것은 오히려 탄력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며, "많은 반도체 수요국과 국내의 일본 불매운동 등을 고려해 볼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내 여론은 더 빠르게 변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2월 취임한 권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통해 지난 6월까지 약 8조 250억원 규모의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을 이끌어 내는 등 뚝심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임기를 6개월여 앞둔 권 위원장을 직접 만나 그 동안 성과과 앞으로 과제 그리고 임기 후 거취까지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2019.07.18 pangbin@newspim.com

최근 발표된 '2018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보면 이전에 비해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동반성장에 참여한 뒤 '미흡'을 받거나 한 기업도 보이는데요. 동반성장지수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단순히 기업을 평가한다는 의미보다는 동반성장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꼽자면 대부분의 대기업에 동반성장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상무급 이상이 관장하는 부서고,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차원에서 사장급 위원장을 두고 동반성장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각 산업별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수 평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이 '미흡' 평가를 받거나 평가군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가에 참여하지만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협약 미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곳들입니다.

앞으로는 평가체계의 업종별 특성을 강화해 유불리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그동안 평가되지 않은 업종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첫 심의가 이달 중 예정돼 있습니다. 적합업종으로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라거나 지정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비롯해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물론 생계형 적합업종 같은 규제를 하는 나라가 어디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규제는 잘 없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규제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자격제도의 형태로 빵집·정육점 같은 업종에 대해 마이스터(장인)제도를 운영합니다. 대규모 제과업체는 값싼 대량납품 빵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일반인들이 식사 대용으로 구매하는 다양한 빵 종류는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는 빵집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마치 의사·변호사 자격증 수를 제한해 직업의 가치를 지키듯,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격제도이지만 다른 식으로 보면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영업자유의 제한이기도 합니다.

제도적 규제외에도 문화적 규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받쳐줘야 하지만 이또한 아직 부족합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까지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의 대체수단으로서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여 숫자를 줄여야 하는 것 또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기간이 9개월로 너무 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오히려 실태 파악조차 못한채 서두르는 식의 진행은 위험합니다. 특히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 이번에 펫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펫산업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대기업의 점포 수나 시장점유율이 모두 줄어든 상태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 대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부 유통 대기업이 대형 쇼핑몰을 기획하고 있고, 그안에 대형 펫샵이 들어서 그 주변 영세 펫샵 상인들의 고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문제의 경우, 적합업종 제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걸립니다. 대형 쇼핑몰의 진입으로 주변 상권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적합업종 보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역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는 펫산업 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의 문제고, 모든 업종의 문제를 적합업종 제도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피해가 실제로 임박한 경우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시장감시'를 결정했습니다.

- 올해 중점 추진하는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운동'과 기존의 임금격차 해소운동과의 차이를 설명해주시지요.

▲혁신주도형이라는 것은 기존의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서 혁신성장 요소를 강화한 것입니다. 기존 임금격차 운동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대처였다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운동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동반성장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 대기업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제시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매칭되는 취업박람회 같은 채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는 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생누리'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에 각 대기업이 각각 운영하는 협력사 포탈을 통합 형태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혁신성장투어'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마다 기술 구매 상담회·동반성장 세미나 등을 개최해 대·중소기업의 직접 만남을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정책 자금 지원 기관과도 이어주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준다면 더 많은 혁신성장투어가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 궁극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가 여전히 목표인 이유가 있다면요.

우선 임금격차는 한 사회의 동반성장을 나타내주는 가장 적절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이 좋은지 나쁜지 물어보면 누구나 좋은 것이라 답하겠지만, 동반성장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면 명확히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를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입니다. 눈 앞의 임금격차가 1%씩 줄어드는 것 보다도, 임금격차 해소가 줄어드는 것이 동반성장의 중요한 어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대기업은 물론 언론·정부 당국자들의 머릿속에 이러한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 환경부가 모든 정책의 예산에 대해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인식을 심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다라는 일관된 목표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정책 어젠다 중 3번째로 밀려있었던 '혁신성장'이 강조되는 건지요.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서 돌발질문으로 혁신성장과 창조경제의 차이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답을 빌려 말하자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창조경제의 주 대상은 개별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개별 기업의 혁신이 아닌 기업 관계의 혁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은 창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는 3차산업혁명시대와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전에 없던 본원적인 발명, 예를들어 증기·컴퓨터와 같은 것이 혁신이었다면 이제 혁신은 융·복합과 네트워킹이 주류입니다. 기계산업이 바탕인 자동차에 화학산업인 수소 기술, 통신산업인 ICT기술 등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산업 간의 벽을 모두 허물어야 혁신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횡적인 관계 혁신은 이미 산업 전반에 이해되고 있지만, 아직 종적인 관계 혁신은 아직 부족합니다. 과거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혼자 기획하고 설계한 완제품 완성을 위해 납품만 하는 구조로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혁신은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만나 완제품에 대해 동등하게 상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점검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협력업체 없이 이길 수 있는 대기업은 앞으로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중소간 플랫폼 역할이 돼야 할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동반성장이자 혁신성장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협력관계가 정치·외교적 이슈로 왜곡될 가능성에 대해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수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른 측면의 문제, 특히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유연하게 대처하자고 하면 그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탄력있는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바탕이 돼야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더 나은 실용적인 행보를 펼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역사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독도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정부가 과연 정부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문제에 관한 한 물러설 준비가 안 돼있기 때문입니다. 표퓰리즘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지도 세력은 국민들을 선도해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한·일 문제와 같은 공고한 문제 조차 원칙을 무너뜨리고 유연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강고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동북아 3국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사를 정리하기 보다는 계승하고자 하는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번 분쟁으로 일본에게도 작지 않은 상처가 생길 것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실리적인 일본 여론은 우리 국내 여론보다 더 빨리 변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반도체 수요국들이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수출제한이나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면 여론은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내년 1월말이면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처음 동반성장위원장직을 제안받고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공적인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규정상 후임 인선이 이뤄질때까지 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 임기가 끝나도 조금 더 직을 수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차기 후임을 정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대상'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중소기업부문 수상 이퓨쳐 이기현 부사장(왼쪽)과 스타트업부문 수상 비즈플레이 석창규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발굴의 새 지평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대상'은 중소기업벤처부를 비롯한 7개 기관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발굴 행사다. 2019.06.19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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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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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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