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항목에 대해 정기검사 실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9일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2호기에 대해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 전경 [사진=한수원] |
원안위는 지난 달 16일부터 월성 2호기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재가동이 안전하게 이뤄질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선 발전소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에서 일부 손상이 발견돼 변압기 전체를 예비품으로 교체한 후 안정성을 점검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조 내부를 점검하고 일부 손상부위 보수 진행상황 및 건전성도 확인했다. 아울러 가압기 증기배출밸브 배관 교체, 재환수집수조 여과기 성능개선, 주발전기 여자변압기 보호설비 개선작업 등의 적절성 여부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마쳤다. 그 결과 월성 2호기는 해당 항목 40개 중 35건의 조치를 마쳤고 5건은 현재 이행 중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월성2호기의 경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정기검사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