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과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누드 모델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20대 여성이 피해 남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홍익대 회화과 작업실 zunii@newspim.com 2018.05.09 [사진 = 김준희 기자] |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 모델 A씨가 안모씨(2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5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열렸던 1심과 2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모두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안씨가 A씨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과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액 책정 취지에 대해서 김 판사는 “A씨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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