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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미디어스> 잇단 허위·왜곡 보도로 물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1:11

뉴스핌 3개월전 만든 ‘해외연수내규’를 특정인 위해 7월 신설했다고 왜곡

 [서울=뉴스핌] 인터넷매체 <미디어스>가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 익명으로 게시된 글을 근거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허위·왜곡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미디어스는 18일 기사에서 “뉴스핌이 지난 12일 신설한 해외연수 내규가 민병복 대표의 딸이 뉴욕특파원으로 파견된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만들어져 구성원들이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민 대표의 딸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뉴스핌은 19일 미디어스의 기사 내용은 블라인드 앱에 익명으로 게시된 글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악의적으로 쓴 것이라며, 이미 착수한 해당 기자와 발행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이 부분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은 글로벌 종합 민영뉴스통신사로 발돋움하면서 회사 내부 시스템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사규 제·개정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그 결과 지난 4월에 미디어스가 이번에 거론한 <해외연수 내규>는 물론 <사규 관리규정> <업무분장 내규> <수습 인턴 평가표> 등 그동안 갖추지 못했거나 미비한 규정과 내규, 지침 등을 신설하거나 개선했다.

사규 제·개정 내용은 회사 전 부서장에게 회람시켜 의견을 수렴했으며(사진), 일부는 노무법인에도 의뢰해 자문을 구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최종 확정해 지난 4월 말에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뉴스핌이 지난 4월 사규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후 받은 확인서명.

이 가운데 <법적분쟁 대응 원칙>과 <해외연수 내규> 등 일부 사규는 법적분쟁이나 해외연수 공모절차가 진행될 때 게시하는 것이 공지 효과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외연수 내규>는 이달 초에 관훈클럽에서 해외연수 희망자 1명을 선발해 8월중에 신청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사전에 사내 절차를 밟기 위해 7월 초 공지했다.

뉴스핌은 “해외연수 내규는 제·개정된 다른 사규와 함께 지난 4월에 이미 만들어져 회사 전 부서장의 의견수렴과 확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회사 대표의 자녀가 뉴욕으로 나가기 몇 달 전에 만들어진 내규를 7월에 자리를 옮긴 대표의 딸을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미디어스의 주장은 허위 왜곡 보도”라고 강조했다.

뉴스핌은 “미디어스는 민 대표의 자녀가 뉴욕특파원 중 1명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가게 돼 임시로 근무지가 변경된 것인데 ‘특혜’라고 억지를 부리고, 그 자녀를 특파원으로 파견했다고 기사를 써놓고도 해외연수규정을 그 자녀를 위해 마련했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 이는 특파원과 해외연수도 제대로 구분 못 하고 쓴 것 아니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미디어스는 해외연수 교육자의 자격 요건에 근속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명시돼 있어, 입사 2년차인 대표의 자녀는 현재 연수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억지 주장을 썼다.

뉴스핌은 회사가 대표 딸을 뉴욕 특파원으로 ‘특혜 파견’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미디어스의 기자와 발행인에 대해 착수한 민·형사 소송에 <해외연수내규> 관련 기사의 허위 날조 부분을 추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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