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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김태한 사장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 19일 구속심사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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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일 김태한 구속영장심사…명재권 영장전담판사 심리
재무이사·경영혁신팀장 등 함께 구속 기로
횡령·외감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이사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태한 대표와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김모 재무이사, 심모 경영혁신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바이오 임원 3명을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 임원 3명은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삼바 가치를 부풀리는 등 회계 부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이번 구속 영장 청구로 지난 5월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모면한 김 대표는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김 대표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도 증거인멸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증거인멸 의혹에 가담한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회계 부정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김 대표 등 임원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구속심사 당일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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