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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일본제철 국내 압류재산 현금화 작업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6:11

법원행정처, 지난 8일 일본제철 측에 심문서 전달
송달 후 60일 이내 답변 없을시 매각허가 결정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일본제철 측에 매각 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심문서를 발송했다.

해당 문서가 송달된 뒤 60일 안에 일본제철 측 답변이 없으면 법원은 심문 절차 없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5월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 주식 19만4794주(9억7000만원)에 대해 신청한 매각 명령 심문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은 당사자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산 압류, 매각 등 절차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일본제철이 배상을 미루면서 법원은 올해 1월과 3월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을 압류한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배상 협상 요청에 관한 답변시한을 15일까지 정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전날까지 요청에 불응하며 아무런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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