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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무배합유 가격 '짬짜미' 미창·브리코 51억원 과징금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2:00

금호석유화학 TDAE 오일 납품 업체 '덜미'
미창석유공업·브리코인터내셔널 담합 제재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합성고무·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고무배합유(TDAE 오일)의 납품업체들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호석유화학에 TDAE 오일을 납품하면서 총 13회에 걸쳐 사전 견적가격을 담합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DAE 오일 납품가를 담합한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무배합유는 합성 고무의 작업공정에서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기름으로 프로세스 오일(Process oil)로도 불린다.

해당 오일은 합성 고무 가공 때 고무의 성질을 부드럽게 하고, 강도를 높이는 등 합성 고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아로마틱계 오일의 한 종류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합성고무 및 타이어 제조 등에 사용하는 DAE(Distillate Aromatic Extract) 오일을 한 번 더 정제 처리해 다핵성 방향족 화합물(PCA) 함량을 3% 이하로 만든 제품이 TDAE 오일이다.

TDAE 오일은 해외 제조사로부터 국내 판매사가 수입해 국내 판매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장탱크 또는 임대 저장탱크에 보관 및 관리한다. 이 후에는 수요자인 합성고무 및 타이어 제조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유통방식을 취하고 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때문에 미창과 브리코는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기본원칙의 합의는 2011년 11월 말경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이후 매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 또는 직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한 견적가격 합의가 진행됐다. 담합 기간과 횟수는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다.

결국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됐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이 1순위자로 금호석유화학 물량을 받았다.

이는 브리코가 미창과 합의한 견적찰가격을 원진케미칼에 누설했기 때문이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국내 TDAE 오일 판매시장의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약 6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이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장규모는 연 540억원 정도(4년 평균)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이어 “이번 담합에 참여한 2개사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1000만원(미창 34억5000만원, 브리코 1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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