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14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왕(新華網)은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 공안국이 중국인 고객 6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미용 주사 시술을 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윤 모 용의자를 포함한 일당 10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타이위안시 공안국 [사진=바이두] |
산시성 공안국 식품의약품 단속반은 2018년 9월 ‘한국인 시술자가 고급 호텔을 빌려 미용 주사 시술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추적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에 체포된 일당은 2016년 10월부터 ‘한국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시술해준다’고 중국 고객들에게 광고, 타이위안 시에 위치한 5성급 호텔에서 한국인 피의자 윤 씨로부터 불법 미용 주사 시술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고객들에게 시술 건당 평균 7000위안(약 119만원)에서 최대 1만 위안(약 171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제는 중국 의료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다고 공안 당국은 밝혔다.
용의자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따로 거점을 마련하지 않고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微信)을 통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미용 산업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이용, 한국인을 내세워 진료 및 시술을 진행했다. 이번에 체포된 한국 국적의 용의자는 과거 서울의 모 미용실에서 미용 안마 및 미화를 했던 인물로 미용시술 관련 자격과 경험이 일절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올린 범죄수익은 약 200만 위안(약 3억42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술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현재 주사 부위의 염증 및 붓기, 근 무력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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