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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검사’ 홍준표 “윤석열 변호사법 위반? 단순 정보제공이면 문제없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1:07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7:23

10일 페이스북 통해 위법 여부 신중한 판단 촉구
"현행 변호사법은 수임 관한 알선·유인 처벌조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단순한 정보 제공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돼 난항을 겪고 있다”며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윤우진 전 서장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에게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36조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소개·알선은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적용되고, 자신은 윤 전 서장 사건에 관계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며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 좀더 명확해 진 후에 판단 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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