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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日 수출규제 논의…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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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그룹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대상
해외출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은 불참
日 수출규제 확대 등 공유하고 대책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현대차·SK·롯데·LG 등 5대 그룹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중 해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양해를 구하고 불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직접 나서 한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한국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에 기초한 제3국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최종 답변 시한인 18일이 지나면 한국에 추가적인 조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이에 대한 질문에 "지난달 외교부에서 한일 기업 양국이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며 "일측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에 나서되 우리 기업의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한 바도 있어 일본의 추가 조처가 현실화될 경우 한일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하고, 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의 회의에 이를 긴급 안건으로 제안해 상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설명하면서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했다.

그러나 WTO 제소에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기업의 피해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경청한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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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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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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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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