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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측 "지망생 후배 모욕 및 폭행혐의는 사실무근…공갈죄로 맞고소"(공식입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5:56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MC딩동이 MC지망생후배 모욕 및 폭행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C딩동 측은 9일 "금일 기사로 접한 저의 MC지망생후배 모욕 및 폭행혐의에 대한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사진=MC딩동 인스타그램]

이어 "고소인 A씨는 2017년 6월 MC의 꿈을 안고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고 저를 무작정 찾아왔다. 그런 A씨를 처음에는 수 차례 타일러 돌려보냈음에도 꼭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상하여 A씨를 문하생으로 받아주었고, 약 10개월간 MC관련 일과 때때로 일과시간 이후 시간들을 동행하며 일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일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고 A씨에게 겪어보면서 자신의 길과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언제든 일반 직장인의 길로 돌아가라고 늘 다독여왔다"고 주장했다.

MC딩동은 "A씨가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A씨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저는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을 몇 차례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MC딩동은 A씨에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줬으나 행사관계자들의 좋지 않은 피드백을 얻었다.

MC 딩동은 "이로 인해 A씨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괴감을 호소, 함께 한 술자리에서 '나를 망하게 하겠다'며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아 잘 타이른 것이 전부이며 절대 A씨가 모욕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폭행은 더더욱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A씨는 저를 떠난 후 자신은 돈이 필요하고 지나간 10개월을 보상받아야 하겠다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A씨 본인과 친척까지 동원하여 업무 중에 전화와 문자, SNS등으로 폭언 및 협박 문자와 사진 등으로 저를 괴롭혀왔고 급기야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그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을 조속히 해결하여 다시금 좋은 모습, MC딩동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MC지망생 A 씨가 허씨(MC딩동)로부터 상습적인 폭해과 모욕을 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MC딩동은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사전 MC로 오래 활약해오며 사전MC계 1인자로 불리고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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