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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1급>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장 한성옥 ▲전사 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추진반장 서철호 ▲성북지사장 김미경 ▲도봉지사장 전두현 ▲춘천지사장 권관중 ▲부산동래지사장 서옥임 ▲대구북부지사장 이해철 ▲경주지사장 김은호 ▲구미지사장 박용규 ▲군산지사장 윤정욱 ▲익산지사장 김정구 ▲고양덕양지사장 양원열 ▲울산남부지사장 황용화 ▲포항남부지사장 정정교 ▲제주지사장 김희웅 ▲청주서부지사장 유혜경 ▲파주지사장 김인회

<2급>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 신건홍 ▲기획조정실 일자리창출부장 정승룡 ▲사회적가치실현단 사회적가치실현추진반 사회적가치실현1부장 이재정 ▲지역사회만성질환관리추진단 일차의료지원부장 전은희 ▲전사BPR·ISP추진단 사업추진부장 김규영 ▲전사BPR·ISP추진단 업무설계1부장 이승호 ▲자격부과실 부과부장 이시현 ▲급여보장실 급여개선부장 장세명 ▲급여보장실 의료체계개선지원부장 배민숙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장 최남선 ▲건강관리실 건강지원부장 박향정 ▲건강관리실 검진기관관리부장 고정윤 ▲요양기획실 요양법규부 안문환 ▲요양기준실 요양수가부장 김미선 ▲요양심사실 심사관리부장 최승규 ▲글로벌협력실 개발협력부장 왕정현 ▲인재개발원 직무교육부 박성하 ▲서울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양숙 ▲서울지역본부 보험급여2부장 서윤희 ▲중구지사 이정선 ▲성동지사 전은정 ▲광진지사 이해정 ▲성북지사 박미상 ▲강북지사 김은정 ▲도봉지사 백우진 ▲노원지사 김재섭 ▲관악지사 박태희 ▲강남동부지사 정정희 ▲강남서부지사 김은숙 ▲춘천지사 이화연 ▲원주횡성지사 김종희 ▲부산지역본부 소송전담부장 정낙현 ▲부산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장 남부명 ▲부산중부지사 김명호 ▲부산남부지사 이보영 ▲해운대지사 정승원 ▲울산중부지사 윤치열 ▲창원마산지사 이승환 ▲창원마산지사 임종경 ▲창원마산지사 박성희 ▲대구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정병헌 ▲대구중부지사 백영환 ▲포항남부지사 김종두 ▲경주지사 주연희 ▲칠곡지사 정종운 ▲광주지역본부 고객상담부장 허은 ▲전주남부지사 박춘호 ▲목포지사 박은화 ▲여수지사 이숙영 ▲제주지사 정승호 ▲대전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윤갑진 ▲대전지역본부 장기요양1부장 유양환 ▲대전지역본부 장기요양2부장 고형준 ▲대전유성지사 윤영기 ▲청주동부지사 설정이 ▲청주서부지사 김영국 ▲청주서부지사 우문수 ▲경인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장 김혜숙 ▲인천계양지사 송인숙 ▲인천서부지사 정홍철 ▲인천서부지사 박이화 ▲수원동부지사 정구종 ▲성남남부지사 임순옥 ▲의정부지사 강은미 ▲안산지사 민영수 ▲고양일산지사 장순헌 ▲남양주가평지사 박동금 ▲남양주가평지사 신광명 ▲시흥지사 박태양 ▲용인서부지사 천갑동 ▲경기광주지사 박강희

◇ 전보

<1급 상위직>

▲보장사업실장 김문수 ▲관악지사장 김연미 ▲강동지사장 전광영 ▲전주북부지사장 박문규 ▲시흥지사장 홍진호 ▲김포지사장 민영미


<1급>

▲인력지원실장 홍무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김선옥 ▲재정관리실장 홍영삼 ▲홍보실장 김영응 ▲비서실장 김훈택 ▲빅데이터실장 안병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이영신 ▲종로지사장 정윤균 ▲중구지사장 이경선 ▲강북지사장 신동효 ▲강서지사장 양인성 ▲구로지사장 정희자 ▲대구중부지사장 김진억 ▲안동지사장 박득수 ▲대전중부지사장 류호영 ▲광명지사장 조해곤 ▲고양일산지사장 정홍기

<2급 상위직>

▲ISP추진단 업무설계2부장 송선희 ▲홍보실 홍보기획부장 임영희 ▲보장사업실 간호간병서비스관리부장 박현아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장 조양래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장 장석문 ▲용산지사 이정희 ▲노원지사 조옥자 ▲관악지사 전영희 ▲관악지사 배경숙 ▲춘천지사 김안근 ▲부산중부지사 김선자 ▲부산진구지사 임근남 ▲부산사하지사 김명호 ▲울산남부지사 김금옥 ▲창원중부지사 김문희 ▲진주산청지사 김장수 ▲포항남부지사 곽민선 ▲광주동부지사 박상길 ▲광주북부지사 박은서 ▲경인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이경숙 ▲파주지사 백승호 ▲화성지사 정근순

<2급>

▲영등포북부지사장 최성환 ▲동해지사장 문성희 ▲홍천지사장 오보열 ▲대구남부지사장 배숙련 ▲포항북부지사장 이철우 ▲김천지사장 김홍식 ▲상주지사장 정영화 ▲남원지사장 최철원 ▲부안고창지사장 남궁학 ▲광양구례지사장 장영효 ▲공주지사장 안효영 ▲보령서천지사장 조경남 ▲아산지사장 양병준 ▲서산태안지사장 강경규 ▲예산지사장 정대옥 ▲부천남부지사장 김상명 ▲동두천연천지사장 이훈주 ▲과천지사장 박화순 ▲군포지사장 이명한 ▲용인동부지사장 이준호 ▲이천지사장 최명수 ▲영암장흥지사장 윤재찬 ▲장성담양지사장 고준상 ▲기획조정실 조직개편추진부장 장서훈 ▲법무지원실 이의신청사무부장 강태희 ▲인력지원실 노사협력부장 정필화 ▲경영지원실 계약부장 이상열 ▲자격부과실 자격부장 김성미 ▲통합징수실 통합고지부장 송재호 ▲통합징수실 수납정산부장 황덕영 ▲고객지원실 업무혁신부장 김경란 ▲급여보장실 급여지원부장 이성일 ▲급여전략실 수가기획부장 이영희 ▲보장사업실 호스피스연명의료부장 채복순 ▲건강관리실 건강기획부장 이기홍 ▲의료기관지원실 개설기준위반징수부장 전대명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장 한영미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우인구 ▲감사실 종합감사부장 정상용 ▲감사실 청렴감사부장 이상권 ▲글로벌협력실 국제협력부장 남궁향미 ▲서울지역본부 장기요양1부장 김은영 ▲서울지역본부 외국인전담공동민원센터장 김창길 ▲성북지사 이현우 ▲서대문지사 오장환 ▲양천지사 신용우 ▲강서지사 박병희 ▲구로지사 박영욱 ▲영등포남부지사 김회선 ▲서초남부지사 유민임 ▲강남북부지사 안준양 ▲송파지사 김용우 ▲강동지사 오은숙 ▲강동지사 구자성 ▲춘천지사 김덕호 ▲원주횡성지사 정효순 ▲강릉지사 김진우 ▲대구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백현주 ▲대구지역본부 징수부장 김승국 ▲대구중부지사 박동일 ▲대구북부지사 손대곤 ▲대구북부지사 이재억 ▲대구수성지사 권홍진 ▲대구달서지사 박철은 ▲경주지사 박해숙 ▲안동지사 강문구 ▲구미지사 박진일 ▲광주지역본부 징수부장 이정진 ▲광주지역본부 보험급여1부장 최승진 ▲광주서부지사 조순주 ▲광주서부지사 고병덕 ▲광주서부지사 윤영걸 ▲군산지사 이기원 ▲군산지사 이성일 ▲익산지사 정호경 ▲대전중부지사 장재혁 ▲대전서부지사 백봉진 ▲천안지사 황정미 ▲경인지역본부 보험급여1부장 장광수 ▲경인지역본부 소송전담부장 유승열 ▲인천중부지사 정태영 ▲인천남부지사 정호균 ▲수원서부지사 박윤근 ▲수원동부지사 서미경 ▲성남북부지사 이진 ▲안양지사 정상용 ▲광명지사 유문식 ▲광명지사 조용환 ▲평택지사 이영호 ▲안산지사 정주식 ▲고양덕양지사 안성학 ▲시흥지사 양인석 ▲파주지사 안홍억 ▲김포지사 장은진 ▲화성지사 이성준 ▲화성지사 이환규 ▲경기광주지사 이원영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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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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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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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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