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경두 국방장관, 한국당 항의방문에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5:27

한국당 北 선박 진상조사단, 28일 국방부 항의방문
정 장관 “조사 빨리 마치고 국민들께 소상히 발표하겠다”
한국당 “1함대 방문 또 거부당해…국정조사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단장 김영우)에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28일 ‘북한 어선 관련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를 항의 방문한 김영우, 김도읍, 백승주, 이은재, 정종섭 의원 등 한국당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정 장관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입이 열 개라도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군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을 약 58시간 동안 탐지하지 못했고 경위 파악 및 언론 브리핑 등 사후 대처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어선의 발견 위치, 어선의 동력 및 표류 여부 등과 관련해 최초 언론 브리핑(17일)과 이후의 언론 브리핑(19일)에서 각각 다른 발표를 해 ‘거짓말’ 혹은 ‘은폐‧축소’ 논란에 휩싸이기까지 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동해안 경계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해군 1함대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국방부가 ‘규정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문을 거부했다.

때문에 28일 한국당 조사단의 국방부 항의방문은 1함대 사령부 방문을 재신청하는 동시에 북한 어선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논란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에 “입이 열 개라도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끝내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시지 않게 소상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재요청한 1함대 방문에 대해선 재차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조사단은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삼척항 부두를 통해 북한 어선이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hs@newspim.com

김영우 의원은 정 장관과 박 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방부장관이 ‘입이 열 개라도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지만 (의혹 및 논란 규명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는 와중이라 지금 우리(의원들)에게는 말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번 해군 1함대 사령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부당했는데 청와대에서 그 때 ‘절차상 4일 전에 방문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고 해서 이번엔 절차적 요건을 맞춰서 신청을 했다”며 “그런데 오늘도 국방부장관께서 또 다시 ‘1함대 사령부 방문을 거절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이어 “처음에 방문이 거부됐던 사유를 해소시키고 신청했고, 또 과연 목선에서 조업을 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방부장관이 재차 거부를 한 것”이라며 “도대체 뭘 숨기기 위해 이러는지 모르겠다. 왜 목선을 못 보여준다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1함대 방문이 재차 거부된 것은) 아직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이라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조사단은 이날 “경계 작전 실패 이유, 대국민 발표 내용 왜곡 경위, 그리고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의 정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의원은 “(장관, 합참의장을 만나서) 우리가 느끼고 들은 것은 국방부 합동조사단이라고 하는 조직은 결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사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인데 과연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합동조사단이 군 수뇌부를 조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 장소에 있었던 것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동조사단이 청와대를 조사하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군은)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말만 계속 하고 있으니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국정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28일자로 조사를 마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