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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 공개′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5:55

김현미 장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편 시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곧 주택법 개정안 발의
위원회 20명으로 늘려 전문성 강화..처벌 규정도 신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신뢰도를 높이는 절차를 본격화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규모도 20명 내외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에 나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윤창빈 기자]

정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규모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분양가심사위원회는 6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되고 각 지자체별로 10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간에서 8명,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주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공개하는 전주시 위원회 구성을 보면 부동산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은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기술사, 협회 관계자로 꾸려진다. 공공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주시청 관계자 2인으로 구성된다.

또 회의에 공무원들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편중돼 참석하지 않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명문화한다. 지금 주택법에도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각 의무 비율에서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 [자료=전주시]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비롯한 심의위원 명단, 속기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또 국토부 장관은 물론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해 실질적 감시와 견제를 강화한다.

현재 전국 320여개 지자체 중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곳은 전주시와 과천시 등 10개 미만이다. 또 주택법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의혹이 따랐다. 실제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과천시도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인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직원을 포함시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과천시는 위원회 이름만 공개하고 위원회의 소속과 직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제척 조항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중 심의 안건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한다.

분양가 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지며 건설사 입맛에 맞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절차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투명성이나 공정함에 비판의 시각으로 보고 있어 심사위원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안(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의해 국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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