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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외국환거래법...무역협회, 지역별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06:00

25일 서울서 '외환관리 및 국제계약 분쟁관리 설명회' 시작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21 pangbin@newspim.com

한국무역협회는 25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외환관리 및 국제계약 분쟁관리 설명회’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협회의 무역상담 서비스인 ‘TradeSOS’ 소속 컨설턴트들이 자주 의뢰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외환관리 분야 이석재 컨설턴트는 “지난 5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채권-채무 상계처리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몰라 과태료를 문 기업이 많았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상계 후 30일 안에만 보고하면 돼 기업들의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제계약 컨설턴트인 김영진 국제변호사는 “에이전트는 거래 연결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거래 도중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거래 상대방의 에이전트가 계약서에 대신 서명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위임장을 받아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권재 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장은 “우리 협회는 최근 무역업계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상담사례를 위주로 무역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며 “오는 26일 부산 및 경남을 시작으로 하반기 중 지역 순회 설명회를 10회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radeSOS’는 무역협회가 무료로 운영하는 수출입 실무, 통관, 해외규격, 국제계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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