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임신 12주 내 낙태 ‘기소유예’…‘헌법불합치’ 후속 조치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8:06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8:06

대검, 최근 낙태사건 처리 지침 일선 검찰청에 전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낙태죄 사건의 현황 및 내용을 점검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검찰은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면서 헌재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뜻한다.

‘임신 기간 12주 이내’를 기소유예 처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관련 법령에 대한 헌재의 세부 판단과 해외 입법 사례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검찰은 임신 기간 12주 이상 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헌재가 언급한 낙태 허용 사유 해당 여부에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마련될 때까지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면 재판 과정에서 추가 심리를 요청해 이를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돼야 하거나 상습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유죄를 구형할 예정이다.

실제 광주지검은 이같은 대검 사건처리기준에 맞춰 최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 현행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등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