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시진핑 방북] “金·習·트럼프의 기묘한 ‘밀당’...무역전과 북핵 어떻게 엮이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7:11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 주석이 서로 얽힌 무역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NYT는 세 정상이 각자 다른 어젠다를 품고 움직이지만 때때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기묘한 트리오를 형성, 3자 간 힘의 균형이 급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논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노동신문]

이번 주 시 주석이 갑작스럽게 북한 방문 계획을 발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과 시 주석과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일정을 못 박는 것으로 대응했다.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의 공식 확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이뤄졌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 있어서 주역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NYT는 해석했다.

현재 트럼프-시진핑 대결 양상에서는 시 주석이 좀 더 불리한 입장이다. 관세 공격의 여파는 중국 경제가 더욱 크게 받고 있으며 최근 홍콩 시위 사태까지 불거져 정치적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김정은 대결 양상에서는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돌연 외면당한 김 위원장이 좀 더 불리한 입장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국제무대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이런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이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시기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북핵 협상에서 모종의 돌파구를 만들어,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 주석도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내며 이러한 기대감을 부추겼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과 ‘위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이 무역과 북핵 양 사안에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우선 북미 간 간극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중국이 해결할 수 없는 북미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 때문이다. 또한 미국 경제도 관세전의 충격을 받고 있지만, 관세가 정치적 승리라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과 제조업의 피해쯤은 감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NYT는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 김 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했을 때에 비해 현재 시 주석의 위치가 상당히 불리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기 전이었고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서도 중국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입장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세계 1류급 포커 플레이어’라고 부르며 그가 김 위원장에게 강경자세로 나가라고 조언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레버리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표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을 충분히 쌓았다고 판단하자,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렸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지도자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번 방북 결심을 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시 주석은 국제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 외에 시 주석이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