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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5:26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공동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설명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 기업 및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을 안내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각 제도와 관련한 신청서 서식 및 작성 요령을 안내하고 표준 샘플 등을 희망 핀테크 기업 등에게 제공한다.

설명회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이나 개인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전신청 없이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이 신청서 작성부터 서비스 출시까지 컨설팅 및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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